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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포상금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4.26.
  • 조회수52

사업자 본인의 계좌가 아니면 차명계좌입니다.

가족, 종업원, 법인대표자 개인 계좌 등은 차명계좌입니다.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행위입니다.


신고방법 : 홈택스 > 상담/제보 > 차명계좌 신고

서면 등 차명계좌 신고 접수 문의 : 전화번호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