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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세무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공개 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3.21.
  • 조회수1825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공개 모집

우리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임기 만료되는 외부위원을 대신할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03월 21일

반포 세무서장

□ 모집대상

○ 반포세무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임기 2년)

○ 모집 인원 : 3명


□ 업무내용

○ 우리서에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심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원자격

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다. 가항 또는 나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받는 사람

라.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민간위원 위촉 배재 사유는 뒷장 참조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22.03.21.(월)~2022.03.27.(일) 22:00까지

(마감일 22: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부(붙임 서식)

○ 제출방법 :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주소: eun777@nts.go.kr)

○ 결과통지 : 위촉대상 위원에게 개별통지 (2022.03.28.(월) 예정)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반포세무서 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 김나은 조사관(☎02-590-4245)으로 문의

※ 붙 임: 이력서 1부. 끝.

참고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

□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

1.「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고시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취업제한 대상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http://www.peti.go.kr → 자료실) 참조

4.해당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그 기관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및 해당 재결청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