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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2020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2.26.
  • 조회수490

-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중소기업은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대표자 모바일로 직접 안내


(개요) 202012월 결산법인3.31.까지 법인세신고·납부해야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연결납세법인 4.30.까지 법인세 신

(신고도움)국세청(청장 김대지)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최대한 제공합니다.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유의사항, 절세Tip, 세법 도우미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유의사항) ’2040개→’2145, (절세Tip) ’2025개→’2130

홈택스 접속 즉시 법인세신고도움 서비스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도움자료3년간 신고반영추이시각화한 도표제공합니다.

올해는 「모바일 안내」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 대표자에게

「중요 신고 도움자료」직접 안내할 예정이니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중요도 상위 3개 제공, (홈택스) 법인별 분석자료 전체 제공

(세정지원)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적극적인 세정지원실시하겠습니다.

(직권연장)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납부기한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구 분

세정지원 대상

집합금지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제한 업종

PC,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등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신청연장)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대해서도 신청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조기환급) 결손금 발생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조기 지급하겠습니다.

(신고 후 검증)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