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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열람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6.09.
  • 조회수588



전세피해방지를 위해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활용하세요

미납국세열람이란?

√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

임대차계약 전()또는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 사전동의 필요


신청대상자는?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이하 임차예정자라고 함)


신청기간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개시일까지 신청 가능

☞ 단,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는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더라도 임대차 개시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임차예정자는 다음의 서류를 가지고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방문하여 열람신청

접수 세무서 체납추적팀에서 미납국세열람 업무 처리

-임대인의 도장이 날인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대인 통지

임차예정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한 경우 열람내역임대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