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참조)
1. 세정지원 대상
’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
* ’20사업연도(’20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1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 (법인 및 개인 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20사업연도 수입금액 | 5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
일자리창출 비율 | 2% 이상 | 3% 이상 |
2. 세정지원 내용
’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3. 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
* 홈택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증가인원수, 증가비율 등이 자동계산 되며,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화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를 조회 및 출력 가능 |
○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 2021. 11. 3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