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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10.25.
  • 조회수544

(첨부파일 참조)

1. 세정지원 대상

’20과세연도 수입금액1,500억원 미만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

* ’20사업연도(’20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 미적용

’22상시근로자 수*’21년 대비 2%3%(최소 1)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이행하는 사업자 (법인 및 개인 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20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3% 이상


2. 세정지원 내용

’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3. 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

* 홈택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증가인원수, 증가비율 등이 자동계산 되며,
[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화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를
조회 및 출력 가능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 202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