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 등 기한연장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3.19.
  • 조회수977

.

□코로나19 피해 공익법인 세정지원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공익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법인을
위해 출
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 기한을 연장

① (직접 피해 법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우한
귀
국교민 수용지역 인근에 소재한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
기한을 3개월 연장

② (특별재난지역) 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에 소재한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
고기한을 1개월 연장*
*´19년 12월 사업연도 종료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등 5.4.까지, 결산서류 공시 6.1.까지
** 보고서 제출기한(3월말)까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포함

③ (피해기업 신청) 코로나 감염 등으로 공익사업 운영상 피해를 입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3개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