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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11.
  • 조회수1816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어, 11월 30일(수)까지
내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있습니다.

아울러,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있습니다.

ㅇ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ㅇ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17년 1월 초에 분납할 고지서를 보내니, ‘17.1.31.(화)까지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