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이나 국내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함
□ 연말정산 신고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연말정산 안내 책자,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을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음.
* 국세상담센터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 ☎ 1588-0560
* 인터넷 상담 : www.nts.go.kr/eng
□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일정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됨.
- 다만, 17% 단일세율 선택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 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며
-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