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15(일) 부터 개통하고,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18(수) 부터 개시함.
- 간소화 개통일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수정 제출한 의료비 등 자료는 1.20에 확정하여 제공예정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공인 인증서로 접속 후 이용 가능
□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14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으며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