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 3. 5.(목) 12:00
배포
2026. 3. 5.(목) 10:00
(브리핑 10:30)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
- ′25.7.∼′26.2.까지 27개 업체 총 2,576억원 세액 추징, 30건 고발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5.7월∼’26.2월 8개월 간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〇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주가조작 세력, 건실한 회사를 횡령 등으로 망가뜨린 기업사냥꾼 등 27개 기업 및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〇총 6,155억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하여, 2,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탈세 유형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➊9개 기업을 조사하여,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94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 13건을 통고처분(벌금부과) 하였습니다.
➋8개 기업을 조사하여, 횡령으로 알짜기업을 망친 기업사냥꾼에 대해 410억원을 추징하고, 1건을 통고처분 하였습니다.
➌10개 기업을 조사하여, 기업 사유화로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지배주주에 대해 1,220억원을 추징하고, 2건을 통고처분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식시장에 기생하며 엉터리 공시, 비밀정보 이용,편법 내부거래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며 사익을 챙기는 탈세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〇이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거듭나,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생산적 금융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국세청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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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을 교란시킨 불공정 탈세자 엄단
□지난 ’25년 7월,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주가조작·허위 공시 등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이 시장의 신뢰도 저하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〇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하였습니다.
〇조사대상은 ➊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➋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➌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5.7월∼’26.2월 약 8개월 간 집중 조사를 하였고, 총 6,155억원의 소득 탈루액을 확인하여 2,576억원을 추징하고 46건의 조세범칙처분(고발 30건, 통고처분 16건)을 하였습니다.
〇이를 통해,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로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주가조작으로는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의 탈세 유형별 추징세액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탈세 유형별 추징세액 등 세무조사 결과❙
유 형
추징세액
고발 등 조치 내역
①허위공시
946억
고발 30건, 통고처분 13건
②기업사냥꾼
410억
통고처분 1건
③지배주주 사익편취
1,220억
통고처분 2건
합 계
2,576억
고발 30건, 통고처분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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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무조사 사례
[유형1]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
□조사대상자들은 유망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회사 실적을 부풀려서 발표 후 거짓 거래 증빙을 꾸며냈습니다.
〇한 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을 발표 후, 해당 사업을 영위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설립하며 1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한 뒤,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투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기대로 치솟았던 주가는 이러한 부정거래의 여파로 폭락하여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은 반면, 사주는 횡령한 수 십억원의 투자금을 고액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렸습니다.
〇또 다른 기업의 사주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상장폐지 위험이 생기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지인인 타 업체 대표들과 공모하여, 당시 코로나 특수로 인기가 높았던 의료용품 등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실적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허위 공시로 부실기업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해가며, 직원 가족이 대표인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이용하여 수 십억원을 빼돌렸습니다.
[유형2]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조사대상자는 기업사냥꾼인 사채업자로, 친인척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회사 경영권을 차명으로 인수하였으며,
〇자신의 지인을 명목상의 지배주주로 내세운 뒤, 경영권이 변동된다는 정보를 미끼로 고가매수 및 통정거래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 단기 매매차익을 실현하며 8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편취 하였습니다.
□ 한편, 기업사냥꾼이 인수한 또 다른 회사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지인 명의로 허위 급여를 지급받아 가로채고, 관계사에 가공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유형3]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한 상장기업의 사주는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헐값으로 넘겨주기 위해,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 거래를 하였습니다.
〇이를 통해, 해당 주식 시가의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만든 뒤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수 십억원의 이익을 분여하고도 증여세를 편법적으로 축소 신고하였습니다.
□다른 회사의 사주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 직전에 주식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하여 기업을 우회상장 시켰습니다.
〇단기에 주식 가치는 9배 상승, 사주 자녀들은 주식 상장으로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고도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사주 배우자는 가공급여를 받고 법인소유 고급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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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방향
□향후 국세청은 주가 급변 동향, 비정상적 거래 패턴 등을 포함한 주식시장 전반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후속 조사를 이어가는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예정입니다.
〇명백한 불공정 거래의 경우,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변칙적인 지배력 이전 등이 있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〇또한, 조사 과정에서 장부‧기록 파기 등 증거인멸, 거래의 조작·은폐, 재산은닉 등의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넘어 주가조작범 등 시장교란 세력이 시장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주식시장 내 반칙과 특권, 불공정 거래를 단호히 바로잡아,
〇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이 기업 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는 데 있어 주식시장이 핵심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조사국
책임자
과 장
구성진
(044-204-3551)
<총괄>
조사1과
담당자
사무관
조현선
(044-204-3552)
<협조>
과학조사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박근재
(02-2114-2700)
담당자
사무관
이경선
(02-2114-2712)
사 례①
(허위공시)
신사업 진출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에 법인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고 상장 폐지되어 소액주주 피해
(페이퍼컴퍼니에 출자·대여 후 허위 임대차계약 등으로 횡령)
□주요 조사내용
〇㈜A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상장기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사업 추진 계획을 공시하고 직원을 대표로 내세워 ㈜B, ㈜C 등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출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총 00억원을 출연
-㈜B는 ㈜D와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00억원을 빼돌려 사주 甲에게 제공하고, ㈜C는 매출이 전무한 부실회사 ㈜E로부터 00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유출
〇이후, 신사업 추진이 허위로 밝혀져 주가는 3분의 1 토막으로 폭락 후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음
□조사결과
〇부당 유출한 법인자금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사주 甲에게 0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총 00억원을 추징하고, ㈜C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 범칙조사 후 사주 및 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
사 례②
(기업사냥꾼)
기업사냥꾼인 사채업자는 상장법인의 차명주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얻은 부당이익을 재원으로 경영권을 인수한 반면, 소액주주는 주가폭락으로 피해 발생
(기업사냥꾼인 사채업자의 차명주식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탈루)
□주요 조사내용
〇㈜A은 금속 판넬을 제조하는 상장법인으로,
- 기업사냥꾼이자 사채업자인 甲은 차명으로 설립한 ㈜B를 통해 상장사 ㈜A를 인수, 甲은 대주주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A 등의 주식을 친인척 및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분산 취득한 후,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하여 차명 보유 주식을 가장·통정 매매하는 방법으로 단기매매차익 00억원을 실현하고 양도세를 탈루
-결국, 甲은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반면, 甲이 주가조작 세력임이 알려지자 주가가 60% 이상 급락하여 소액주주들의 피해 발생
〇한편, 주가조작에 소요되는 비용 0억원을 ㈜A가 대납하게 하는 등 상장법인 자금을 甲의 차명법인 ㈜B로 부당 유출
□조사결과
〇甲의 차명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세 00억원, 양도소득세 00억원과 ㈜A의 법인세 등 총 00억원을 추징
사 례③
(지배주주
사익편취]
사주일가는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게 하여 가격을 조작하고, 조작된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한 후, 상장법인이 해당 비상장법인을 부당지원
(비상장주식의 경영권 편법 승계 및 자녀 지배법인 부당지원)
□주요 조사내용
○㈜A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상장법인이며, ㈜B는 사주 甲 일가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으로,
- 사주의 자녀는 컨설팅 업체로부터 조력을 받아 임직원이 보유한 ㈜B 주식을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게 하여 주식 시세를 시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위적으로 조작
-사주 甲은 ㈜B 주식 0만주를 조작된 가격에 자녀 등에게 증여하여 00억원의 이익을 분여
○자녀에게 ㈜B의 경영권을 편법 이전 후, 사주가 지배하는 상장법인 ㈜A의 자금을 ㈜B에 저리에 대여하여 부당 지원
□조사결과
〇시세 조작을 통해 ㈜B의 주식을 저가로 증여받은 사주 자녀 등에게 증여세 00억원과 ㈜A, ㈜B의 법인세 00억원 등 총 00억원을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