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선대리인 제도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 지원 대상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단, 세목이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국선대리인이란?
-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서,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하며,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자료 수집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
□ 국선대리인 지원 받는 방법
-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에 대한 문의를 하면,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제도안내∙지정신청∙지정통지 등의 절차를 안내
- (불복청구 후에 지원받는 경우) 불복청구 전에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제도안내∙지정신청∙지정통지 등의 절차를 안내
□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