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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5.11.
  • 조회수370

국선대리인 제도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세목이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국선대리인이란?

-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서,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하며,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자료 수집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

국선대리인 지원 받는 방법

-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에 대한 문의를 하면,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제도안내지정신청지정통지 등의 절차를 안내

- (불복청구 후에 지원받는 경우) 복청구 전에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제도안내지정신청지정통지 등의 절차를 안내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