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선대리인 제도」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입니다.
□ 신청절차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서식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각급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재결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없이 ☎126을 누르고 3번 선택)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납세자권익24-납세자권익보호 소개-납세자권리구제 제도-불복-국선대리인제도)를 참고하십시오.
□ 부산진세무서 국선대리인
세무사 김은주, 세무사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