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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및 명단공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3.15.
  • 조회수387

□ 「국선대리인 제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입니다.

신청절차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8호의2 서식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각급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재결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없이 126누르고 3번 선택)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납세자권익24-납세자권익보호 소개-납세자권리구제 제도-불복-국선대리인제도)를 참고하십시오.

부산진세무서 국선대리인

세무사 김은주, 세무사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