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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7.05.
  • 조회수929




중소기업 세무건설팅 제도 주요내용 1. 신청 및 선정 (지원대상) 성장가능성 있는 한국판 뉴딜기업,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및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 (수입금액 100억~500억원 미만 법인 1년, 500억~1000억 미만 법인 2년) (신청기간 및 방법) 7.1~9.30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 통해 신청 (신청대상)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선정) 내부선정기준에 따른 서면심사 거쳐 선정(납부성실도, 세무조사결과 법령준수성 등 검토) 2. 세무 컨설팅 (대상세목) 법인세등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 (세무컨설팅)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1회 실시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무컨설팅 가능) (성실신고 검증)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신고 검증 실시 3. 혜택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우선심의,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등 세원관리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 제외,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실시하는 성실신고 검증결과,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