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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지역 프랜차이즈 커피회사와 근로·자녀장려금 홍보 협약체결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4.15.
  • 조회수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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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은 5월 중에 신청하는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지역 프랜차이즈 커피회사인


㈜제이엠커피컴퍼니(컴포즈커피)업무협약체결하였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하고 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부산지방국세청은


㈜제이엠커피컴퍼니와 협업하여 4~5월에 판매하는 컴포즈커피 컵홀더 300만매에 장려금 신청 홍보문안삽입합니다.


장려금 신청기간은 5. 1.부터 5. 31.까지로,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실 필요 없이 안전하고 간편한 ARS로 신청(☎1544-9944→①장려금→①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어려운 시기에 장려금 홍보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제이엠커피컴퍼니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재산이 2억원 미만이고, 연간소득이 일정금액 미만(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 6백만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3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장려금 상담 콜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