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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4.15.
  • 조회수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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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배제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거래 내용 작성, 이중계약서 작성, 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 중개 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및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미발급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다운,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자 :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양수자 :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도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과소)신고가산세 :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소) 납부일수 당 0.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나다. *무(과소)납부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까지의 기간 3.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실거래 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합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합니다. 대신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양수자가 양도자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당초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양도자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