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창원세무서에서는 공정,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4.5.
국세청장
모집대상
-창원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O명
-위원 임기 : 2021.07.01~2023.06.30
지원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 경영학, 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http://www.peti.go.kr <공직윤리시스템-일반자료실4번>)로 지정된 대형법무, 세무, 회계법인에 소속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의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 2021.04.05~2021.04.30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이력서류(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제출방법 : 이메일(ghm7912@nts.go.kr)로 제출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구현진 조사관 (055-239-0213)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