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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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창원세무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을 제외한 민원인의 세무서, 지자체 신고창구 이용은 불가합니다.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텍스, 모바일(손텍스), ARS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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