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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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연장 실시 예정
* 국세청 보도자료(8.1.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참고자료 중 세정지원(p3) 내용 참조
- (붙 임)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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