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5월 2일까지(12월말 기준)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공익법인 세무안내 및 리플릿」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성실히 의무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제출 및 공시방법
※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 홈택스 → 세금종류별서비스 → 공익법인결산서류 → 결산서류 등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