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부터 6.30.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 원까지 감면받게 되었으며, 이에 더해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거나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를 구입하면 1~5백만 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No.406 "자동차 개별소비세, 아는 만큼 혜택 누려" 참조)
이와 관련하여 신차구매자 스스로가 차량출고가격을 입력하면서 `노후차감면`과
`친환경차 감면` 해당여부를 선택하기만 하면 실제 감면받는 개별소비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파일(엑셀)을 게재하오니 차량 구매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PC 등에 엑셀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계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