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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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개방교육입니다. 그러나, 교육정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3. 주택관리사협회 교육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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