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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2.19.
  • 조회수1690

2018. 1. 1.부터 시행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설명회를 희망하는 모든 종교단체 및 종교인

□ 신청방법
○ 관할세무서 홈페이지 접속 → 공지사항 → [종교인과세 설명회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신청
- 각 세무서별 설명회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팩스 송부
- 신청기간 : 각 세무서 사정에 따라 다름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 설명회 진행방식
○ 세무서별 설명회 또는 방문설명회 방식으로 진행
○ 교단·교단 등 일정규모(예시 100명)이상인 경우
- 희망하시는 교육 일시·장소를 신청하시면 해당세무서에서 신청하신 단체와 협의 후 방문 설명회 등 실시
(대형 교단 등은 지방청에서 실시 가능)
○ 개별단위 종교단체의 경우 세무서별 실정에 맞는 설명회 진행
- 각 단체 소재지역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내용 등
○ 내용 : 과세제도안내 및 신고방법(홈택스 신고안내, 반기별 납부 등), 법령개정(안)등 설명
○ 교재 : 법령개정(안)이 반영된 리플릿, PPT 등 활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