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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에 대한 「반기별 납부」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5.29.
  • 조회수1717


종교인소득에 대한 「반기별 납부」 신청 안내

종교인소득은 종교단체가 소속된 종교인과 행정직원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납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8.7.2.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시어,

매월 신고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종교인소득 신고·납부 절차

○종교인에게 소득 지급 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선택 가능

-(월별 납부) 종교단체는 매월분 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반기별 납부) 연 2회의 신고·납부(7.10.과 1.10.)로 원천징수 절차 마무리

-원천징수 미이행 시, 종교인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19.3.11.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2. 반기별 납부 신청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신청기간 : ’18.6.1.~7.2.(승인시 ’18. 7월~12월 소득 지급분을

’19.1.10.까지 신고ㆍ납부)



○인터넷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ㆍ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반기별’ 입력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팩스·우편·방문 신청 : 다음 페이지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