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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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과 관련하여 방문자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ARS전화신청 ☎1544-9944 ○대전청 장려금콜센터 ☎042-615-2199 ○국세청 손택스(모바일앱) ○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등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1.∼6.1.까지입니다. 대전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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