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 최진구)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알림 스티커’를 전국 최초로 제작해 지방청과 관할 세무서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했다.
‘청탁금지법 스티커’는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미리 대비한 것으로, 대전국세청 소속 직원과 내방 민원인에게 청탁금지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작됐다.
스티커에는 금품 등 수수금지를 형상화한 그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제공 시 공무원과 제공자 모두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한편,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지방청과 관내 16개 세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특별 순회교육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