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장(청장 양병수)은 1월 19일(금)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전기정)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양 청장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에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의 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대전지방세무사회 산하 회원들에게 영세사업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양 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는 범국가적인 과제로 정부 부처간 협력은 물론 보험사무 대행 및 세무대리 등 공적 성격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의 긴밀한 협조도 중요하다"면서 "보험사무 대행 및 세무상 조언 등 사업자와 상시적인 업무관계를 맺고 있는 세무사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