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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세무서 주차장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2.06.
  • 조회수1183

거창세무서에서는 주차장을 일반시민에게 개방하여 지역주민의 편의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합니다.



○ 개방시설 : 청사 내 주차장


○ 개방대상 : 일반시민


○ 개방시간 : 평일 오후 18:00 ~ 익일 07:00, 주말(토,일) 및 공휴일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2021.5.1~2021.5.31) 동안 21시 이후 정문을 폐쇄하여 주차 불가합니다.


○ 주차이용료 : 무료


○ 이용자 준수 사항


1. 이용자께서는 개방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시설은 국가재산으로 시설물 파손 등 물질적 피해발생시 전액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3. 무단 장기주차(24시간 이후) 차량은 견인조치

4. 주차장 이용시 발생하는 분실 및 차량훼손 등 이용자의 피해 대해서는 거창세무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5. 기관 보안 및 행사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미개방 할 수 있습니다.



거창세무서 주차장 안내도








거창세무서에서는 주차장을 일반시민에게 개방하여 지역주민의 편의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합니다. ○ 개방시설 : 청사 내 주차장 ○ 개방대상 : 일반시민 ○ 개방시간 : 평일 오후 18:00 ~ 익일 07:00, 주말(토,일) 및 공휴일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2021.5.1~2021.5.31) 동안 21시 이후 정문을 폐쇄하여 주차 불가합니다. ○ 주차이용료 : 무료 ○ 이용자 준수 사항 1. 이용자께서는 개방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시설은 국가재산으로 시설물 파손 등 물질적 피해발생시 전액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3. 무단 장기주차(24시간 이후) 차량은 견인조치 4. 주차장 이용시 발생하는 분실 및 차량훼손 등 이용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거창세무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5. 기관 보안 및 행사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미개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