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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대 설치에 대한 행정 예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7.19.
  • 조회수820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확대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설치목적 :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공고개요

-행정예고 기간 : 2021. 7.19~2021.8.9(22일간)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 설치장소 및 의견제출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