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확대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설치목적 :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공고개요
-행정예고 기간 : 2021. 7.19~2021.8.9(22일간)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설치장소 및 의견제출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