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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3.30.
  • 조회수3137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 행위입니다

차명계좌란?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 계좌는 차명계좌입니다

사업자가 가족, 종업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으로 거래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결제 하거나 받는 경우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함(법인 대표자 명의계좌는 차명계좌임)

차명계좌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고의가 아니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되면 검찰 등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높은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탈루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차명계좌 사용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금융계좌

간편장부 대상자 등 영세사업자도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