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제도」란?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각급 세무관서
지원대상(영세납세자)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신청절차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결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 없이 ☏126을 누르고 3번 선택)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납세서비스/납세자 권리구제/국선 대리인 제도)를 참고하십시오.
거창세무서 국선대리인
세무사 박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