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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및 명단 공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3.08.
  • 조회수343

국선대리인 제도?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각급 세무관서

지원대상(영세납세자)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신청절차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결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 없이 126누르고 3선택)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납세서비스/납세자 권리구제/국선 대리인 제도)를 참고하십시오.


거창세무서 국선대리인

세무사 박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