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를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폐업 개인사업자가 신규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농특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체납액을 3천만원 한도로 소멸하는 제도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영세개인사업자의 납부의무 소멸특례 안내
2.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