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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의회 외부위원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11.29.
  • 조회수90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공개모집


김해세무서에서는 청원심의회 외부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4. 11. 27.

김해세무서장

모집 대상

김해세무서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3

위원 임기: 2025.1.1. 2026.12.31.(2)

응모 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 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4.11.27.() 2024.12.10.() 18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 자기소개서 1(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

제출방법: 담당자 안상재 이메일(asj2025@nts.go.kr)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안상재

(055-320-621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