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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5.02.
  • 조회수1107

장애가 있으신 분과 60세 이상자, 신규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이 가능합니다.

"장부신고 및 기준경비율 적용자 , 금융소득자, 주택임대소득자중 3주택이상자,다가구주택보유자, 등록임대주택 감면신청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