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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23.
  • 조회수770

※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 노력에 동참하는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함

※ 20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20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16년 대비 2%, 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세부요건은 첨부 한글 파일 및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문의 : 광주세무서 062-60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