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무서(서장 채정석)는 8월 24일(수) 오전 9시부터 총 60분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등을 보호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청탁금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자인 세무공무원이 알아야할 사항에 대해 문성준 운영지원과장의 강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누구나 부정청탁, 금품수수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기전 30초, 받기전 30초, 30초의 생각이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로 마무리된 이번 교육을 통해 공정, 투명,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 의식을 향상시키는 자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