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4. 2. 19.
해 운 대 세 무 서 장
□모집대상
○해운대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0명
○위원 임기: 2024.4.1. 〜 2026.3.31.(2년)
□응모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 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4.2.19.(월) 〜 2024.2.29.(목) 18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부
○제출방법: 담당자 이 영 재 이메일(plus1985@nts.go.kr)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운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영재(☎ 051-660-921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