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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7.08.
  • 조회수669

? 신청 및 선정

(지원대상)성장가능성이 있는 한국판 뉴딜기업, 혁신 중소기업,

4산업 및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컨설팅1~2년간* 지원

* 수입금액 100500원 미만 법인 1, 5001,000원 미만 법인 2

(신청기간 및 방법)2021.7.1.()~9.30.()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 홈택스 접근경로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신청대상)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1,000 미만의 중소기업법인사업자

(선정)내부선정기준*에 따른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

* 납부 성실도, 세무조사결과, 법령 준수성 등 검토

? 세무컨설팅

(대상 세목)법인세 등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

(세무컨설팅)정기 세무컨설팅1 실시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세무컨설팅 가능

(성실신고 검증)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확인하는 성실신고 검증 실시

? 혜택

R&D 사전심사 우선심의,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일원화납세서비스 제공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 제외,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실시하는 성실신고 검증결과,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