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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민생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 담당부서 부가가치세과
  • 작성일자 2026.01.08.
  • 조회수5854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1. 8.(목) 12:00 배포 2026. 1. 8.(목) 10:00 1월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민생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124만명은 3.26.까지 납부 ? ’25.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는 1월 26일(월)까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1월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〇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 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941만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927만명) 보다 14만명 증가(개인 11만↑, 법인 3만↑) 하였습니다. 〇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7.1.~12.31.이며 간이과세자는 1.1.~12.31.이나,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545만명) ’25. 7.1.~’25.12.31. 간이과세자(262만명) ’25. 1.1.~’25.12.31. 법인사업자 예정신고를 한 경우 ’25.10.1.~’25.12.31.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25. 7.1.~’25.12.31.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이번 확정신고 시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〇 먼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3.26.까지) 연장합니다. 참고1 - 직권연장 대상자는 ①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로서 ②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업종을 영위하며, ③’25.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약 124만명)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감소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 직권연장 - 직권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므로 신고는 기한(1.26.) 내 완료하여야 하며, 연장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직권연장 대상자 외의 사업자도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〇 아울러,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 조기환급은 6일 앞당겨 2월 4일(수),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겨 2월 13일(금)까지 지급 ? 신고전에 다양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잘못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열람 후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접근 경로 ?(납 세 자)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 서비스(세무대리인) 홈택스➡세무대리·납세관리➡세무대리공통조회➡신고도움 서비스 〇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현황 분석자료 등*을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및 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〇또한, 내·외부 자료, 과세기반자료(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23만 사업자에게 추가로 제공합니다. * (’24년 2기 확정) 106종, 117만 명 → (’25년 2기 확정) 125종, 123만 명(6.8%↑) | 유형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예시) | 매 출 •부동산임대업 자료(면세전용, 자가사용 등), 계속 환급 신고자 안내 매 입 •개인적사용 신용카드 수취자료 안내(유흥향락, 생활용품·잡화 구입 등) 공 제 •과·면세 겸업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안내 ? 신고는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한 홈(손)택스를 이용하세요 □ 신고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ARS(☎1544-9944)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2 〇 아울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기반 자료(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22종)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3 □한편, 납세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손)택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참고4 〇 먼저, 신고서 작성완료 후 오류메시지가 생성되는 경우 바로 해당 오류화면으로 이동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모바일 안내문에서 모바일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〇 또한, AI 전화상담과 더불어 홈택스 챗봇상담 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질문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이더라도 상황에 맞춰 답변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신고검증 실시 □ 신고 후에는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〇 지난 한 해 동안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여 총 427억원의 세금을 추가징수하였으며,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잘못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참고5 | ?(면세관련 매입) 과세사업(임대업)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았으나, 면세사업(학원업)에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무관 비용) 대표자 개인의 주식 취득 및 매각 관련 자문용역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공제하였으나,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현금매출 누락) 해외 쇼핑몰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성인용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으로 판매하였으나 매출신고 누락 □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홈(손)택스 신고 편의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니 〇 사업자께서는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이인섭 (044-204-3201) <총괄>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최홍신 (044-204-3212) <협조> 정보화관리관 담당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01) 홈택스1담당관 책임자 사무관 임지아 (044-204-2512) <협조> 정보화관리관 담당자 과 장 전승한 (044-204-4401) 인공지능혁신담당관 책임자 사무관 김태형 (044-204-4462) 참 고 자 료 1. 세정지원대상자 및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현황 6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7 3.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8 4.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홈택스 등 개선사항 9 5.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징사례 11 6. 사업용 신용카드 개요 및 등록・조회・신고방법 14 참고1 세정지원대상자 및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현황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국세청표창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포천시 이동면,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⑦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 ⑧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및 안내 ①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25.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② 간이과세자 전체(업종 및 매출액 감소요건 없음) * 단, 상기 ①, ② 중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사업자(부가령 제109조2항7호)는 제외 〇(안내방법) 직권 납기연장 대상 사업자에게 모바일 개별안내 및 홈택스 나의홈택스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납부기한연장 신청 방법 〇(온라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홈택스] ①증명·등록·신청→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③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①전체메뉴→②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③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④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〇(우편・방문)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제출 참고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 이용시간: 1.1.~1.26. 매일 06:00~다음날 01:00 ※ 다만, 1.12.(월), 1.26.(월)은 06:00~24:00 까지 운영 ○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 : ①5종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및 ②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5종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③1개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 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수령명세서 손택스 (모바일)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전체메뉴→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ARS ○ 대상자: 무실적 사업자 ○ 1544-9944→보이는ARS 또는 음성ARS→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신고 우편·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6. 1. 26.(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자진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신용카드 0.7%(간이과세자는 0.4%), 체크카드 0.4%(간이과세자는 0.15%)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매일(00:30~23:30,07:00~23:30), 평일(00:30~23:30,09:00~23:30, 09:00~22:00) 금융기관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무인수납창구 등)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참고3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총32개) 제공일정 1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26.1.01. 2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6.1.11. 3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6.1.14. 4 신용카드 매출 26.1.14. 5 판매·결제대행자료 26.1.16. 6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6.1.16. 7 면세수입금액신규 26.1.14. 8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26.1.01. 9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6.1.01. 10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6.1.13. 11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6.1.14. 12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6.1.14. 13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6.1.14. 14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6.1.01. 15 재고납부세액 26.1.01. 16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6.1.01. 17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6.1.01. 18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26.1.01. 19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26.1.01. 20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26.1.01. 21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6.1.11. 22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6.1.14. 23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6.1.14. 24 [간이] 운송사업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신규 26.1.14. 25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6.1.01. 26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26.1.01. 2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26.1.14. 28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신규 26.1.14. 29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신규 26.1.14. 30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6.1.14. 31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6.1.14. 32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 음영 항목 신고서 미리채움 항목임 참고4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홈택스 등 개선사항 □ 신고화면 오류검증 기능 강화 ①(오류화면 이동) 신고서 작성완료 화면에서 오류메시지 생성되는 경우 바로 오류화면으로 이동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종전) 오류메시지만 제공, 오류화면 바로 확인 어려움 | 전자신고 오류내역 화면이동 기능 | ②(총괄납부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명세서 작성시 주・종사업자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팝업 알림 및 신고서 제출 제한* * (종전) 내용검증 오류로 체크후 해당서식 작성 제출 가능 ③(부동산임대 수입금액) 부동산임대업종 과세표준이 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수입금액합계보다 작은 경우 신고서 제출 제한* * (종전) 임대수입금액합계보다 과세표준명세가 작은 경우 팝업경고후 제출 가능 ④(면세수입금액) 신고서 입력된 면세매출액보다 면세수입금액*이 과소 작성된 경우 신고서 제출이 되지 않도록 오류검증 강화 및 해당 오류내용 확인・수정 후 신고서 제출하도록 팝업 안내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집계표상 금액(면세금액–신용카드발행금액중 계산서 발급금액)+매출계산서 합계표 금액+순수 면세분 현금매출액 입력가능 | 오류검증 화면 | ①총괄납부사업자 ②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③면세수입금액 검증 □생성형 AI홈택스 챗봇 상담 서비스 시범 운영 ○(생성형 챗봇 상담) 납세자 상담편의 제고를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챗봇상담* 제공(’26.1.1.~) * 사용자의 질문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질문이더라도 상황에 맞춰 개별화된 상담 제공 ■ 홈택스(www.hometax.go.kr)→ 홈택스 (오른쪽) 퀵 메뉴 → “챗봇상담” 클릭 | 생성형 기반 홈택스 챗봇 서비스 화면 | 참고 5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징사례 사례 1 면세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상가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학원업을 운영하는 A는 상가 건물 취득 후 과세사업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음 - 이후, 동일 소재지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면세사업인 학원업을 영위하는 등 불성실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 ○확인 결과, 해당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과세)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영하는 학원을 이전하여 면세사업으로 자가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부가가치세·가산세 추징 및 부동산 임대사업자 폐업 처리 □올바른 신고 방법 ○학원업 등 면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할 경우 -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면세관련 매입으로 당초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관련 면세사업에 이용하여야 함 사례 2 업무무관 자문 용역비를 매입세액 공제 신청한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 건설업을 영위하는 A 법인이 주식취득 및 매각관련 자문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함 ○ 매입세금계산서 및 관련 용역계약서 등을 확인한 바, - 주식보유기간 1년 미만으로 과세사업 확장 목적의 주식취득이 아닌, 매각을 전제로 한 단순투자목적 주식취득에 대한 자문용역으로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관련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추징 □올바른 신고 방법 ○ 자기의 과세사업 확장을 위해 타 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 그러나 해당 용역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여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함 사례 3 해외직구 성인용품을 무자료 매출하고 신고 누락한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사업자 A는 세관을 통해 정식 수입한 코스튬* 의상을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정상적으로 매출 신고하였으나, *코스튬(costume) : 무대에서 시대나 인물의 역할을 나타내는 의상, 통상 성인 코스튬을 지칭 ○ A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외 쇼핑몰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성인용품을 오프라인매장에서 판매하면서 비사업용 계좌로 대금을 수령하고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올바른 신고방법 ○국세청은 수입통관자료 등 과세자료 제출법에 따라 수집되는 다양한 과세인프라자료를 토대로 성실신고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음 -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을 수수하고 실제 매출내역에 따라 성실신고 하여야 함 *소득세법§81조의8에 의거, 사업용 계좌 미신고‧미사용 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 참고6 사업용 신용카드 개요 및 등록・조회 등 □사업용 신용카드 개요 〇(의의)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를 지출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 국세청에 등록하는 신용카드 〇(장점)①홈택스 등에서 카드사용 내역 조회, ②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 및 ③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받아 신고서 작성오류 감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〇(등록)개인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서 등록* * 모든 법인명의 신용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하며 별도의 홈택스 등록절차 없음 〇(조회)신용카드를 등록한 다음달 중순경부터 매월 사용내역 조회 가능 구 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사용내역 조회 경로 홈택스 등록 계산서・영수증・카드➡신용카드매입➡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조회 계산서・영수증・카드➡신용카드매입➡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손택스 등록 전체메뉴➡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신용카드매입➡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조회 전체메뉴➡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신용카드매입➡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사업용 신용카드를 잘못 신고한 사례 〇 (유형①)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사관련 경비를 지출하였으나 해당 지출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당하게 공제 〇 (유형②)‘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금액을 기재하였으나 ‘그 밖의 신용카드 거래명세’ 항목에 중복기재하여 과다 공제 □사업용 신용카드 등 신고방식 개선 〇 (개선취지)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등 수령명세서」를 잘못 작성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신고 방식 개선 종 전 ’25.7월 ’26.1월 ✓사업용 신용카드 미등록 또는 사용금액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사업용 신용카드란에 사용금액을 제한없이 기재 가능 ➡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사업용 신용카드 금액을 초과하여 기재 시 팝업창 안내, 기재내용 그대로 신고 가능 ➡ ✓(법인)종전과 동일 ✓(개인)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란에 금액기재 불가(등록 이력이 있으면 종전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