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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홈택스(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5.20.
  • 조회수948








종합소득세 홈택스(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며


장애인·65세 이상자(1957년 이전 출생자)만 선별 지원합니다.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5/31까지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선별지원 제외

- 비장애인, 65세 미만, 장부신고자, 기준경비율 신고자, 금융소득자

- 주택임대소득자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자·3주택이상자·다가구주택보유자·감면신청자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 나의 안내 유형 확인 :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


방법 : 나의 유형에 맞는 신고방법 동영상보며 전자신고하기 (붙임1번 파일 참고)


방법 : 나의 유형에 맞는 붙임 PDF파일보며 전자신고하기





홈택스 관련 자주묻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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