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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월) 경영애로 사업자 대상 ’25.2기 확정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26.5월)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등 ’25년 귀속 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신고기간 경과 후 조기환급 15일, 일반환급 30일 내 지급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 중소 · 영세 | ① 직전연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
|---|---|
| 혁신지원 |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국세청표창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AI,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 피해기업 |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전남 무안군, 경남 산청군 등) ⑦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 ⑧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
정기분 지급 사업소득 또는 근로 ·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홈택스 | ① 증명 · 등록 · 신청 → ② 세금관련 신청 · 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 · 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
| 손택스 | ① 전체메뉴 → ②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관련 신청/신고 → ③ 세금관련 신청 · 신고 공통분야 →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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