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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 (감면 요건)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 개발에 지출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공제
    • (연구개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조특법§2①(11))
  • (세액공제 요건)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갖추고,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전담요원을 보유

    ❙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 ❙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 - 구분, 일반 R&D(당기분 방식, 증가분 방식), 신성장·원천기술(당기분 방식), 국가전략기술(당기분 방식) 포함
    구분 일반 R&D 신성장·원천기술(당기분 방식) 국가전략기술(당기분 방식)
    당기분 방식 증가분 방식
    중소기업 25% 50% 30~40% 40~50%
    중견기업 8%~20% 40% 20~35% 30~45%
    일반기업 0~2% 25% 20~30% 30~40%
  • (주의사항)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등인정 취소되는 경우 세액공제 배제
    • (출연금) 정부로부터 연구개발 출연금등을 지급 받아 지출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배제하되, 기업이 자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으로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가능
    • (겸직연구원)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연구개발 업무만을 수행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거나, 타 부서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세액공제 제외

기타

  • 최저한세 적용 대상(중소기업 제외) , 농특세 비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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