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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의 위임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11.21.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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