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9일
국세청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