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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빙서류 발급시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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