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세청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