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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 소관부서 운영자
  • 고시번호 제2018-18호
  • 결정일자 2018.07.05.
  • 조회수8538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국세청고시 제2018-18호 ?주세법? 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7항과 관련하여 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ㆍ증지ㆍ증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일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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