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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고시

  • 소관부서 운영자
  • 고시번호 제2013-22호
  • 결정일자 2013.07.01.
  • 조회수6975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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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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