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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 고시 폐지

  • 소관부서 운영자
  • 고시번호 제2013-23호
  • 결정일자 2013.06.25.
  • 조회수447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8호가 삭제됨에 따라 국세청고시 제2011-10호(2011.3.31.)로 고시된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 고시」는 폐지합니다.

2013년 6월 21일

국 세 청 장

부칙(2013.6.21. 국세청고시제2013-23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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