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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8호가 삭제됨에 따라 국세청고시 제2011-10호(2011.3.31.)로 고시된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 고시」는 폐지합니다.
2013년 6월 21일
국 세 청 장
부칙(2013.6.21. 국세청고시제2013-23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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