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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근거하여「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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