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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소관부서 운영자
  • 고시번호 제2013-21호
  • 결정일자 2013.06.03.
  • 조회수6594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근거하여「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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