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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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