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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 소관부서 운영자
  • 고시번호 제2013-19호
  • 결정일자 2013.04.30.
  • 조회수5843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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